전년 동기 대비 25만 가맹점 추가
여신금융협회, IC등록단말기 설치 안내 강화

올해 카드 수수료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 267만개 중 84.2%인 225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매출 3억원 이하)은 약 204만개(76.5%),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은 약 21만개(7.7%)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약 25만2000여 가맹점이 추가로 우대수수료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지난해 7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반가맹점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액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 2만1000여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IC등록단말기 설치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2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IC등록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교체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신속한 교체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7월 21일 이후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