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중도해지땐 세금 유의
연금저축액 포함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봉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
700만원뺀 나머지 1100만원은 소득세 절감효과
세액공제후 중도해지땐 고율 소득세 부담 주의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느라 머리가 복잡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잘만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여차하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추징당하고 나면 안 그래도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며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더 뜯어갈 것이 남았나 하는 생각에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말도 실감이 나지요. 하지만 탈세를 일삼는 불법 무리를 보며 내가 내는 세금을 아까워하기보다는 기왕에 하는 소비를 되도록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린다면 정정당당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절세상품의 하나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원금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15.4%라는 높은 수준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수준으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RP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같이 세금 혜택이 많은 IRP는 예전에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있는 만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율의 소득세 부담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게 되면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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