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중학교 앞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14톤 냉동탑차를 승용차가 발견치 못하고 추돌해 2명이 사망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제공>
2016년 9월 2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중학교 앞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14톤 냉동탑차를 승용차가 발견치 못하고 추돌해 2명이 사망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전북도, 전주시 등 도내 시·군에 계도 및 단속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대형차량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야간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등을 가려 보행자의 교통안전도 위협받으므로 사업용 차량 등이 등록된 차고지 이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일반화물 및 버스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지자체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강화로 인위적인 재난이 감소하기 바란다"며 "대형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