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및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정부가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습 및 지원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 26일 7시 32분 신고가 접수되고 당일 10시 26분 완전 진화가 이뤄졌다. 화재는 최초 발화지점인 '환복·탕비실' 천장에서의 '전기적 특이점'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29일 현재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화재 수습 및 유가족·부상자 지원을 위해 피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며 향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상자 151명에게 심리지원을 진행했고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제공을 완료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17개 상담소를 설치해 피해 가구의 생계·의료·연료비·교육 등 긴급복지를 상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의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화재 피해 현장은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22개 단체에서 누적 828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사고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훈련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정부가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습 및 지원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 26일 7시 32분 신고가 접수되고 당일 10시 26분 완전 진화가 이뤄졌다. 화재는 최초 발화지점인 '환복·탕비실' 천장에서의 '전기적 특이점'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29일 현재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화재 수습 및 유가족·부상자 지원을 위해 피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며 향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상자 151명에게 심리지원을 진행했고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제공을 완료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17개 상담소를 설치해 피해 가구의 생계·의료·연료비·교육 등 긴급복지를 상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의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화재 피해 현장은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22개 단체에서 누적 828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사고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훈련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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