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안 발의 예정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신원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신원조사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국가활동임에도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미흡해 개인정보·인격권·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비밀 열람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신원조사 없이 국정원 비밀 자료를 열람한 것을 놓고 보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제정안은 현행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신원조사 내용을 일괄 통합해 필수항목은 법률로 상향하되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토록 조정된다.

제도 개선, 개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원조사를 이원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광범위한 신원조사를 막기 위한 '간이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사실상 '비밀' 접근이 어려운 하위 공무원 등은 기존 조사사항보다 간결한 항목으로 신원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가 안전보장 관련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마다 신원재조사를 실시토록 해 일회성에 그쳤던 신원조사의 기능은 강화된다.

강 의원은 "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논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신원조사 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법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신원조사의 업무효율을 높이면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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