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
일반 수탁은행은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으며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와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다음 달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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