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8.2 부동산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하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할 수 없었다. 유예기간이 지난 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 방침에 동의했다.
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할 수 없었다. 유예기간이 지난 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 방침에 동의했다.
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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