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립할 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 기준이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은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다.
이에 시는 1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작은 도서관, 북카페와 같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권장, 주거 환경 개선 및 입주민 간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주민 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 기준이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은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다.
이에 시는 1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작은 도서관, 북카페와 같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권장, 주거 환경 개선 및 입주민 간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주민 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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