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가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또 서면 위임 없이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1차와 2차 모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고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 인원을 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기존 기준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킨다.

선발 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와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는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유자나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 없이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선거관리위원 업무가 공동주택 재산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인 만큼 대리권 서면위임 없이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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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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