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 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태시운전자 폭행 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된 특약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DB손해보험 모델이 '참좋은운전자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소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제공
DB손해보험 모델이 '참좋은운전자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소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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