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드물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등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가상화폐 거래 등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양도차익과 손익을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 국내 거래소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법인세뿐이다.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조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나오면, 이를 고려해 과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함께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적극 육성하되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범죄 등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이성적인 투기와 사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억제 방안과 합리적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활용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