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대리점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대리점 5곳 중 1곳 이상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본사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식품(가공식품·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43.2%) 응답비중이 '불공정(1.8%)' 보다 높았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됨(26.6%)'이라는 응답이 '별로 개선되지 않음(8.6%)'보다 높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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