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식품(가공식품·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43.2%) 응답비중이 '불공정(1.8%)' 보다 높았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됨(26.6%)'이라는 응답이 '별로 개선되지 않음(8.6%)'보다 높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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