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종합대책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안전종합대책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횡단 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h 이하, 10㎞/h 이하 등 제한속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한다.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3년으로 단축한다.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량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인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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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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