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2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섬유제품류 입찰에 일정 이상의 생산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품 생산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무늬만 제조업체'가 입찰을 따내는 것을 막아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고, 공공조달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안에서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소방과 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도'를 도입,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올해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도는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수준을 차등해 입찰자격과 수주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법 하청과 외국산 대체납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업체만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제조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체와 공동 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생산인력을 갖추지 않은 '무늬만 제조기업'이 난립해 하청생산과 중국산 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이뤄지면서 인력을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시장에서 낙찰기회를 갖지 못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 이후 생산인력 없이 낙찰을 받은 후 불법하청으로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또 생산인력을 보유했지만 제도 도입 이전까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을 수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제도 도입 후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은 50개 업체의 인력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5명이 새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무늬만 제조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업체는 반드시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