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 동참 법안 발의
한국당,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듯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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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추진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수단인 법사위 심사권한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같이 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없애고, 각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입법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담당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사위에 보내 체계·자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대 국회인 지난 1951년 법안 중복발의를 막고 문안 수정을 전문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붙잡고 있는 입법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900건이 넘는다. 법사위 고유 법률안이 700여건, 다른 위원회 법률안이 210건가량 된다. 다른 위원회 법률안의 비중이 20%를 넘는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 또는 '옥상옥'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우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상황을 감안해 만든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지금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면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통과해도 결국 법사위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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