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설립 서울 20곳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3.7억원' 5월부터 예정액 조합원에 통지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원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산정 방식<국토부 제공>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강남4구 재건축단지' 부담금이 조합원당 최고 8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3억7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는 평균적으로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평균 1억4620만원이었다. 이 중 2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일부 단지는 100만원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해당 조합원에게 모두 통지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건 물론 집값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이 계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을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난 17일부터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 모든 지역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 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부동산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상시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