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현장 행보 후 긴급 브리핑 최저임금인상 대책 추가 발표 시사 장 실장, 야당에 보완 정책 마련, 상가임대차 계약경신 청구권 연장 통과 요청 청와대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운영난과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인상 후속 대책안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소득 증대→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나타나면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 주와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성과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76개 대책 중 첫번째 항목일 뿐"이라며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인상분 세액 공제 20% 확대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월 22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인하 등이다.
이날 자리는 지난주 장 실장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돌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직접 듣는 현장 행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또 민간에서도 원청기업이 2, 3차 하청기업의 임금인상을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인상 대책과 관련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이 정부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보완하겠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후속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