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 대우 논란에 휩싸였던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작가 처우 개선안을 19일 공개했다.
레진엔터는 내달부터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체상금' 제도를 폐지한다. 정기마감 시간은 기존 업데이트 31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완화하고, 휴재·수정원고 마감시간은 업데이트 1시간 전에서 8시간 전으로 변경한다. 정시마감 시각은 19시간 늦추고 휴재·수정원고 마감시각은 7시간 당기는 것이다.
작가에게 지급하는 최저 고료(MG, 미니멈개런티)는 주 1회 연재기준 회차당 6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월 200만원을 고정으로 지급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작가가 월 4회 작품을 올리면 월 240만원, 5회 올리면 30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기존 2400만원에서 3120만원으로 오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연재를 계약하면 1∼2개월분 선지급금을 주고, 연재를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해외 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을 작가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작가 복지도 확대하고 웹툰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도 이번에 포함됐다.
논란이 일었던 중국 연재작 고료 지급 지연 건에 대해서는 원금에 이자·위로금까지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지난 16일 작가 간담회를 하고 이 정책을 작가들에게 설명했다"며 "내달부터 개선안에 동의하는 작가들과 갱신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