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업종 중심 심의 계획
민간 자율규정아닌 법제화 추진
빵·두부·청국장·골판지 등 거론
지정 땐 기존 대기업 사업 규제
정부가 전통떡·김치·두부 등 소상공인 종사 비율이 높거나 영세한 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화 산업이 형성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종사자가 많거나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을 별도 지정, 소상공인들이 안정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적합업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상·법 관련 전문가는 물론 업종별 전문가까지 포함해 민간 중심 15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상 업종 심의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72개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부터 한 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금형·골판지·전통떡·청국장·두부·빵·김치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소상공인 종사자가 많거나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 관련 대기업의 확장·개시·인수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정부가 대기업에 사업 철수를 권고하도록 해 보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등 민간자율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률로 규정해 이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상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 인수, 사업개시,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고, 이미 사업을 해온 기업은 철수가 권고된다.
정부는 아울러 적합업종의 특성과 시장여건 등을 분석한 후 오는 6월 중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협동화 사업, 업종 공통 R&D 및 사업화, 신시장 개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종별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95%를 보호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한다.
특히 이 같은 상한폭은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에서는 △권리금 보호대상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내놓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형복합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활성화하며, 결제금액별 카드수수료 인하·인상 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
김병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정부 지원을 활용해 고비를 넘기면 중장기적으로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등 임대료가 오른 배경도 확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적합업종 대책에는 업종별 세부적인 보호방안은 물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민간 자율규정아닌 법제화 추진
빵·두부·청국장·골판지 등 거론
지정 땐 기존 대기업 사업 규제
정부가 전통떡·김치·두부 등 소상공인 종사 비율이 높거나 영세한 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화 산업이 형성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종사자가 많거나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을 별도 지정, 소상공인들이 안정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적합업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상·법 관련 전문가는 물론 업종별 전문가까지 포함해 민간 중심 15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상 업종 심의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72개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부터 한 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금형·골판지·전통떡·청국장·두부·빵·김치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소상공인 종사자가 많거나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 관련 대기업의 확장·개시·인수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정부가 대기업에 사업 철수를 권고하도록 해 보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등 민간자율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률로 규정해 이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상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 인수, 사업개시,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고, 이미 사업을 해온 기업은 철수가 권고된다.
정부는 아울러 적합업종의 특성과 시장여건 등을 분석한 후 오는 6월 중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협동화 사업, 업종 공통 R&D 및 사업화, 신시장 개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종별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95%를 보호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한다.
특히 이 같은 상한폭은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에서는 △권리금 보호대상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내놓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형복합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활성화하며, 결제금액별 카드수수료 인하·인상 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
김병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정부 지원을 활용해 고비를 넘기면 중장기적으로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등 임대료가 오른 배경도 확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적합업종 대책에는 업종별 세부적인 보호방안은 물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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