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부분적으로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의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모두 들어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이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현재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