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대 정책과제 업무보고
지원사업 평가에 '일자리 지표'
모태펀드 운용 '민간중심' 개선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기업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를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미래성과공유제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중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중기부가 추진할 4개 핵심 정책과제는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정책 및 업무혁신 등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시 일자리 지표(배점 20%)를 새로 도입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또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개선한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먼저 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 제안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 콜옵션 확대 등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모험펀드를 올해 안으로 2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가계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상반기 중 법제화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기업 대표와 직원이 이익을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성장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업 대표가 직원에게 성과급, 주식 등으로 나눠주기로 사전 약정하는 것으로, 올해 1만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한다.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도입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혁신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대상별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000명 양성해 판로,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간 가업을 운영하는 '명문 소상인(백년가게)'을 발굴·육성한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를 대형마트 수준에서 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임차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은 9%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이와 함께 화재 걱정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인 화재안전 노력과 함께 사물인터넷 기반의 화재알림시설 보급 및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도 추진한다.

이밖에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으로 중기부를 최고의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