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후원사를 떠올리게 광고를 내보낸 대기업이 부정경쟁행위로 적발됐다.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공식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혼동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청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한다.
특허청은 SKT 광고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거나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조직·재정·계약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직위뿐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낸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 문구를 배치한 것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로 제작해 SKT가 마치 평창올림픽의 공식후원사로 인식하게 한 점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SKT는 2013년 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와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또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제작과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SKT 측은 특허청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아 들여 지난 17일 밤부터 광고를 중단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 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T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주요 종목을 기본 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와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 등이 모델로 나와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SKT의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