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도급법에 반영
하도급업체들이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그동안 하도급 업체는 제품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다.

산업재해 소요 비용 등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 거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올 1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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