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개정안 6건 달해 상한선 5%·계약갱신 10년 핵심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응 가능해 여야, 건물주 반발 부담 '뭉그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해 "자영업자, 골목상권이 힘든 것은 임대료 등 때문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보도들은) 그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소득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하락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6건이다.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야당이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20대 국회 들어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고 정부·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9(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들은 이를 100분의 5(5%) 미만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오봉근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금리 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대처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경우 부담을 떠안게 된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 결국 건물주·임대인의 비난이 민주당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규정이 생길 때만 해도 소유권 침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당장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