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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