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M채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전화 가입 전 보험안내자료 미리 제공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연장 등 고령자 보호 강화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는 텔레마케팅(TM) 채널이 3분기부터는 보험에 대해 전화로 듣기만 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안내자료를 먼저 받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나이가 많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TM채널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T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는 2016년 기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보험 판매 건수 중 15.6%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전화로만 보험 관련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많다. TM을 통한 보험판매 중 불완전판매비율은 2014녀 0.89%에서 2016년 0.41%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업계 전체의 불완전 판매비율의 2배에 육박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해 보험업계와 함께 TM채널의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이나 저축성보험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다. 또 TM 모집 시 금융소비자가 고보장 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TM 설계사의 과도한 보장안내는 제한한다.
아울러 전화로 보험을 설명할 때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빠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 여부를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나이가 많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대상도 고령자가 30%가 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금감원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M 채널의 판매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장치를 마련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높아지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전화 가입 전 보험안내자료 미리 제공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연장 등 고령자 보호 강화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는 텔레마케팅(TM) 채널이 3분기부터는 보험에 대해 전화로 듣기만 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안내자료를 먼저 받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나이가 많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TM채널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T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는 2016년 기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보험 판매 건수 중 15.6%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전화로만 보험 관련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많다. TM을 통한 보험판매 중 불완전판매비율은 2014녀 0.89%에서 2016년 0.41%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업계 전체의 불완전 판매비율의 2배에 육박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해 보험업계와 함께 TM채널의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화로 보험을 설명할 때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빠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 여부를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나이가 많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대상도 고령자가 30%가 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금감원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M 채널의 판매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장치를 마련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높아지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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