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후속조치 마련
실명확인 거부땐 입금제한 전망
신규 투자 철저한 차단 의도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론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연착륙 기조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정부가 실명확인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정부가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일단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법인계좌 등을 통한 이른바 '벌집계좌' 원천 차단을 공식화 하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 차단을 위한 압박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특별법을 마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16일까지 3일 연장시킨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명확인 시스템이 잘 구축됐는지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명계좌를 통한 입금은 철저히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키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퇴출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신규 투자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예정대로 실명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은 거래소 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실명제 제도정착을 통해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고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실명제와 함께 신규 가상계좌를 차단하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벌집계좌를 원천 차단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추가 확산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정부가 신규 계좌개설을 차단함에 따라,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무수히 많은 가상계좌를 만들어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벌집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소지가 클 뿐더러 해킹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나올 수 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실명확인 거부땐 입금제한 전망
신규 투자 철저한 차단 의도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론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연착륙 기조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정부가 실명확인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정부가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일단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법인계좌 등을 통한 이른바 '벌집계좌' 원천 차단을 공식화 하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 차단을 위한 압박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특별법을 마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16일까지 3일 연장시킨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명확인 시스템이 잘 구축됐는지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예정대로 실명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은 거래소 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실명제 제도정착을 통해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고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실명제와 함께 신규 가상계좌를 차단하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벌집계좌를 원천 차단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추가 확산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정부가 신규 계좌개설을 차단함에 따라,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무수히 많은 가상계좌를 만들어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벌집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소지가 클 뿐더러 해킹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나올 수 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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