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총괄 공직 유관기관으로서
가상화폐 투자 적절치 않다고 판단

한국거래소가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해 달라는 '자제령'을 내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내부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도 직원들에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되도록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조만간 공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자제령은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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