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대한항공은 1월 15일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 추가에 따라 여행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 중 일부 모델에 대한 운송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은 내부에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말한다.
이번 운송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로, 위탁 수하물 탁송, 휴대 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하다. 다만 분리가 가능한 모델의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며,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