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징수 개정안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특허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은 자신들이 낸 특허 수수료 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매년 납부하는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특허를 만들도록 납부수수료 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특허청에 연간 내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금액의 10∼50% 가량을 돌려줘 이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A기업이 연간 30만∼100만원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납부 금액이 많아질수록 혜택은 늘어나 최대 800만원 이상의 특허 수수료를 내면 5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연차등록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 4년째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 단위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은 그동안 연차등록료를 특허등록 이후 9년까지 30% 감면을 받았다. 특허청은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늘려 오는 4월부터 특허등록을 받은 후 20년까지 연차등록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은 특허 1건의 권리를 20년 간 유지할 경우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당초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수수료 등의 절감 혜택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오는 4월부터 특허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은 자신들이 낸 특허 수수료 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매년 납부하는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특허를 만들도록 납부수수료 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특허청에 연간 내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금액의 10∼50% 가량을 돌려줘 이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A기업이 연간 30만∼100만원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납부 금액이 많아질수록 혜택은 늘어나 최대 800만원 이상의 특허 수수료를 내면 5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연차등록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 4년째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 단위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은 그동안 연차등록료를 특허등록 이후 9년까지 30% 감면을 받았다. 특허청은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늘려 오는 4월부터 특허등록을 받은 후 20년까지 연차등록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은 특허 1건의 권리를 20년 간 유지할 경우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당초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수수료 등의 절감 혜택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