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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