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권 소각은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이 장기간 채무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개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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