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는 그가 발간한 저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에서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드높은 도덕성을 가질수록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회이기에 권위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도덕을 내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법인 대표, 법인 직원, 공무원 사이에 흔히 불거지는 문제인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가장 먼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부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는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되는 것인데,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 변호사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업무상배임죄 기소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는 국제적 기준에 발걸음을 맞추는 데 사법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판례 추세를 보면 하급심에서 성립이 되거나 혹은 인정되지 않았던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대법원으로 오면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법기관에 있어서도 횡령이나 배임을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은국 변호사는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지며 일반인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경제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면밀한 대응을 추천한다." 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의 성립을 가려내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재산범죄 해결경험이 많고 경제범죄전담팀을 구성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와 박은국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전을 비롯한 세종시, 청주, 공주, 아산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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