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분기부터 업무 수행
예타 기간 6개월로 단축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성과평가정책국 내 R&D 예타 전담 부서(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R&D 예타 업무를 과기정통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기정통부는 3개월 후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인 R&D 예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R&D 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기재부가 예타를 시행해 총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이 과정을 통합 수행하게 되면서 예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기초·원천 R&D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의 인력을 교류하거나 기존에 R&D 예타 조사를 지원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일각에선 R&D 예타 권한이 당초 계획이던 '이관'이 아닌 '위탁' 형태로 과기정통부로 넘어온 것에 대해 권한의 절반만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타 관련 의사 결정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전에 기재부와 예타 조사 권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협의문에 명시한 내용을 세부지침에 반영해 계획대로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업무 위탁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심의회의'로 재편되고, 대통령 주재로 자문회의 의원과 국과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된다. 통합 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4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예타 기간 6개월로 단축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성과평가정책국 내 R&D 예타 전담 부서(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R&D 예타 업무를 과기정통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기정통부는 3개월 후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인 R&D 예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전에 기재부와 예타 조사 권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협의문에 명시한 내용을 세부지침에 반영해 계획대로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업무 위탁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심의회의'로 재편되고, 대통령 주재로 자문회의 의원과 국과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된다. 통합 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4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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