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한도 초과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약 30억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이 전 대표 등이 경남제약 자회사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 2009~2011년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약 30억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이 전 대표 등이 경남제약 자회사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 2009~2011년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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