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ICT(정보통신기술) 뉴 노멀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오픈넷은 논평을 내고 "뉴노멀법과 같은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의 자유를 옥죌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포털사들은 이동통신사처럼 주요 서비스별 회계 상황과 가입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에 직면한다. 김 의원은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올 2월 병합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뉴노멀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극대화 도구인 인터넷의 의미를 상실시킨다는 게 오픈넷 측의 주장이다.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환 시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포털이 입증하는 위헌적 발상이 담겨있다고 오픈넷은 덧붙였다.

오픈넷은 "이미 현행법 및 판례(대법원 2008다53812)에 의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정보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했으며, 불법정보의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했던 경우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무를 포털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주장했다. 포털 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어 경쟁상황을 평가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곳인 포털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픈넷은 강조했다.

오픈넷은 "인터넷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자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사업자들의 각종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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