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선진국은 숙박비용도 합산"
노동계 "보호 취지 퇴색" 반대
소상공인 "휴게 시간 각각 달라
업장 상황별로 차등 적용 필요"
10일 최저임금위 회의결과 주목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쟁점이 계속될 경우 결국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은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소기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제 개선연구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노사 입장을 반영해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 개선연구 TF는 6개 분과별 노·사·공익 추천인사 각 1명씩 3명의 전문가가 한 조를 이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 구성 개편 △가구생계비 계층 및 반영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영향 등의 연구를 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 6개 분과가 내놓는 개선방안을 10일 논의해 위원회 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의를 눈앞에 두고도 주요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반대한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 만큼, 복리후생비 등이 임금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물론 식대, 기숙사비 등 숙박비용까지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산입범위에 반드시 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업은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 임금 산출이 쉬운 반면 소상공인 업장에서는 손님의 유무에 따라 휴게시간이 나뉘어 임금 책정이 어렵다"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연합회에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벤처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견을 내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듯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통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제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 측과 노동자 측은 대체로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개선안 채택 과정에서 표결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측이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이견이 큰 사안은 결국 양측 의견이 병기돼 정부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보고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개선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노동계 "보호 취지 퇴색" 반대
소상공인 "휴게 시간 각각 달라
업장 상황별로 차등 적용 필요"
10일 최저임금위 회의결과 주목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쟁점이 계속될 경우 결국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은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소기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제 개선연구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노사 입장을 반영해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 개선연구 TF는 6개 분과별 노·사·공익 추천인사 각 1명씩 3명의 전문가가 한 조를 이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 구성 개편 △가구생계비 계층 및 반영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영향 등의 연구를 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 6개 분과가 내놓는 개선방안을 10일 논의해 위원회 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의를 눈앞에 두고도 주요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반대한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 만큼, 복리후생비 등이 임금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업은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 임금 산출이 쉬운 반면 소상공인 업장에서는 손님의 유무에 따라 휴게시간이 나뉘어 임금 책정이 어렵다"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연합회에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벤처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견을 내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듯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통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제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 측과 노동자 측은 대체로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개선안 채택 과정에서 표결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측이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이견이 큰 사안은 결국 양측 의견이 병기돼 정부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보고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개선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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