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공급원가 변동땐
대형유통에 납품가 조정신청
공정위, 유통표준계약서 개정
"대형업체 판매가 인상 불보듯"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납품 및 하청 업체의 공급원가가 인상되면서, 그 부담을 대형 유통사와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납품업체로 부터 가격인상을 요청받은 대형 유통사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협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만약 30일 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회의회가 조정에 나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업체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권조사 면제가 핵심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95점)·우수(90점)·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데 도입 업체에 최대 10점(백화점 12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고,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 여지도 높아 납품가격을 높여 달하는 조정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 유통사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가 인상분 만큼 물품 가격을 인상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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