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선용 사무관(왼쪽 첫번째),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실장, 국토부 이상헌 과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샤르띠에 과장과 아메드 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 그룹 회의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한국이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유엔의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3년간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 및 유엔기구와 협력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지난해 9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본부(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은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됐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2005년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참여해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경부고속도로, 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등 8개 간선노선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 규정이 미흡했으나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 사무총장에 보내진 후 국제법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1년간 회람을 거친 후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한국의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