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권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함부로 올리지 못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가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 후속 조치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시행인가 전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경우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비를 5% 이상 늘리면 검증대상이 되며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증받아야 한다.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사는 설계도·공사비 명세서·물량 산출 근거·시공 방법·자재사용서·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