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독일의 '네트워크운영법안'을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유민주당 등 독일 야당은 민간기업이 콘텐츠의 내용이 불법인지 판단하게 하고 삭제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폐지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이 증오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유로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독일 내부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며 관련 풍자 콘텐츠가 넘쳐나자 탄생하게 됐다.
사민당과 함께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들이 찬성한 이 법안에 대해 특히 좌파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논란이 지속하는 입법 조처라는 평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게시물 제거에 항의할 기회가 없고, 사기업에 지나친 감시활동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니콜라 비어 독일 자민당 사무총장은 "콘텐츠 합법성 판단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며 "민간 기업이 모호성이 높은 풍자에 대해 규제하려 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유민주당 등 독일 야당은 민간기업이 콘텐츠의 내용이 불법인지 판단하게 하고 삭제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폐지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이 증오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유로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독일 내부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며 관련 풍자 콘텐츠가 넘쳐나자 탄생하게 됐다.
사민당과 함께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들이 찬성한 이 법안에 대해 특히 좌파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논란이 지속하는 입법 조처라는 평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게시물 제거에 항의할 기회가 없고, 사기업에 지나친 감시활동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니콜라 비어 독일 자민당 사무총장은 "콘텐츠 합법성 판단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며 "민간 기업이 모호성이 높은 풍자에 대해 규제하려 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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