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월 임시국회 논의 제안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억제 핵심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논의 필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 과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탓에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1년 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돌아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특별법안은 우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골목상권 등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하거나, 강제이양을 명령할 수도 있다. 대신 사업 이양에 따른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해주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자율합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제도로는 민간 합의가 쉽지 않아 적합업종을 제대로 지정하기 어렵고, 합의내용을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특별법은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업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할 경우 국제통상규범 위반 여지가 있고, 사업 이양을 강제하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적합업종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난 2011년께도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등장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현재 민간 합의 방식의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론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률 검토보고에서 "현행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안 모색 등 종합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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