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붙어 있는 접경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를 포함해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의 SOC 인프라가 모두 해당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과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옹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에만 적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를 포함해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의 SOC 인프라가 모두 해당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과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옹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에만 적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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