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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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폐업하는 곳도 적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P2P대출업체 수는 183개사로, 지난해 1∼11월에만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했다.

문제는 P2P대출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을 제시했다. 우선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을 골자로 한다.

P2P대출업체가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P2P대출 유사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투자금액의 1∼3%를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해외 여행권, 외제 차량, 오피스텔 추첨 등 과도한 이벤트·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도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이 우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P2P대출업체 선정 시 대주주 및 그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P2P금융협회 가입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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