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중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된다. 규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 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도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창구 직원 교육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훨씬 넓게 반영한다.

현행 DTI에서는 차주별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으로만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있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다주택자가 두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낸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고려되면서,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본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단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 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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