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6일부터 대 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와 정유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제4호' 문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중국은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 원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올해 12월 22일 대북 원유 수출량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 수출은 예외로 한다. 이번 제한 조치에는 원유 외 정유제품도 포함됐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제4호' 문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중국은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 원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올해 12월 22일 대북 원유 수출량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 수출은 예외로 한다. 이번 제한 조치에는 원유 외 정유제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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