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에 심리하던 전 국정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이 공범이고 대부분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 함께 재판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심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듣는다. 관련 재판의 진행 정도나 변호인들의 준비 상태도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지난해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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