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건설 전무 이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무는 SK건설 임원으로서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성공사례금을 협의한 방식으로 지급했을 뿐"이라며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군 관계자와 이 전무의 뒷돈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 역시 "이 전무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며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 N씨에게 300만 달러(32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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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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