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상반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위치 등 정보를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정부에 정식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 위치나 임대료 등 임대조건 정보를 지도상에 노출한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4∼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연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 서비스가 실현되면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세움터 등에 다주택자가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임대 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따져보려면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가 직접 이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어려운 계산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서류나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도 다시 세무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국토부는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79만채로 전체 임대용 주택의 1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4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뤄지고 각종 세제 및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력이 본격화하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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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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