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업종 등에서 대대적인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건비에 민감한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 중심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식비 인상 감시 강화는 물론이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서비스 등 체감 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필요하면 보안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13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 차관을 포함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